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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수중상해 사고 및 급격하게 발생된 감압병, 동맥공기색전증, 폐압력손상 시 병원치료비를 보장하며, 응급상황 발생으로 입원하실 경우 위로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다이빙 중 사고도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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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강사님을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 담보가 신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다이빙 강사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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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다이빙 교육생, 다이빙 자격증 소지자, 다이빙 강사 자격증 소지자 |
보험기간 |
10일(단기), 1년, 3년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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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장금액 |
레 저 플 랜 |
강 사 플 랜 |
사망 |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사망시 |
5천만원 |
후유장해 |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시 |
최고 5천만원 |
의료비 |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다이빙 사고로 인한 질환(감압병, 동맹공기색전증, 폐압력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시 의료실비 |
사고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응급입원비용 |
응급 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경우 |
10만원 |
- 해 당 없 음 - |
강사배상책임 |
강사로서 다이빙의 교육, 강습 통제에 관련한 활동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 - 법률상 손해배상금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등) - 손해경감비용 (응급처치비용 등) - 기타비용 (소송 공탁보증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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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원 한도 (1인당 1억원 한도) (레저플랜 해당없음) 50만원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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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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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 |
수심 40m를 초과한 다이빙 활동 |
짝잠수를 하지 않은 다이빙 활동 |
상업적, 군사적 목적의 다이빙 (단 강사로서의 활동은 보장됨)음주 후 다이빙 활동 |
불법적인 다이빙 활동 |
음주 후 다이빙 활동 |
구조활동 등 레저목적 이외의 다이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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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0일 |
1년 |
3년 |
다이빙레저플랜 |
15,300원 |
34,010원 |
85,020원 |
다이빙강사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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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70원 |
333,17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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