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영/경기 규정

경영 규정

by 블루 돌핀 2008. 1. 20.

경영 규정
1 경기 운영
2 임원
3 예선/결승경기조정
4 출발
5 자유형
6 배영
7 평영
8 접영
9 개인혼영
10 경기(The Race)
11 시간측정
12 한국신기록
13 자동심판장치
14 자동심판절차
15 수영장
 
 

경영 규칙

SW1. 아래의 규칙은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지역게임 및 모든 국제대회에서의 모든 경기를 관장하게 된다.

 

경기 운영
 
SW1.1.
관리기관에 (국내, 대한수영연맹)의해 임명된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심판장, 또는 다른 임원들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특권을 갖는다. 그리고 종목들을 연기시킬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수행키 위해 채택된 규칙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SW1.2.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및 FINE 월드컵에서 집행부는 대회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의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심판장 1명, 영법심판 4명, 출발 2명, 반환심판주임 2명(풀 양 끝에 1명씩), 반환심판 (각 레인 끝에 1명씩), 기록주임 1명, 기록원 1명, 소집원 2명, 부정출발시 로프담당 1명, 아나운서 1명.  다른 국제 및 국내경기를 위해서 관리기간은 각기 그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으로 위와 같은 수 또는 그 이하의 수로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자동장비가 불가할 때는 그 장비대신 계시주임 1명, 1레인당 계시원 3명씩, 착순심판주임 및 레인당 적어도 1명의 착순심판을 대치해야 한다.

 

임원

SW2.1. 심판장

SW2.1.1. 심판장은 모든 임원에 대한 조정 및 권한을 갖게 되며 그들의 임명을 승인해야 하고 대회와 관련된 모든 특수사항 및 규칙에 관해 그들을 지시해야 한다.  주심은 FINA의 모든 규칙 및 결정을 시행해야 하며, 대회 및 그 경기종목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규칙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SW2.1.2. 착순 심판

SW2.1.3. 착순 심판의 결정 및 기록이 동일하지 않을 때, 심판장은 서술된 대로 처리되어  야한다.

SW2.1.4. SW13.5.9.에 서술되었듯이 비디오 테잎이 가능한 때는 심판장은 턴, 종류, 계영시 출발등에서 의심사항이나 항의가 있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한다.

SW2.1.5. 심판장은 모든 대회 임원들이 대회실시를 위해 각자 맡은 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석했거나, 능력이 부족 되거나 비능률적인 임원을 발견했을 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W2.1.6. 각 종목이 시작될 때마다 심판장은 짧게 호각을 불어서 선수로 하여금 수영복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의복을 벗게끔 한다.  곧 이어서 호각을 길게 불어서 선수들이 출발대 뒤에 위치하게 한다. (이때 배영 선수나 혼계영 선수들은 즉각 입수한다.)  선수나 임원들이 출발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심판장은 스타트에게 팔을 쭉 뻗은 제스츄어로써 이제 선수들에 대한 스타트의 의무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린다.

SW2.1.7. 심판장은 그가 개인적인 관찰이나 어떤 다른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선수의 규칙 위반시에 실격시킬 수 있다.

SW2.2. 스타트

SW2.2.1. 스타트는 심판장으로부터 권한을 물려받은 때부터 그 종목이 끝날 때까지 선수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발은
SW4.1 - SW4.7에 따라 행해진다.

SW2.2.2 스타트는 선수가 출발을 지체했거나, 의도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출발시 실수한 것에 대해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체, 불복종 및 실수에 관한 실격 권한은 심판장에게만 있다. 그러한 실격은 부정출발로 카운트해서는 안된다.

SW2.2.3. 스타트는 출발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데 심판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스타트가 그 출발이 정당치 않다고 믿는다면 출발신호가 있은 후에 그 선수를 소환해야 한다.  단, 2번의 부정출발을 했을 때 스타터는 스타트 신호가 있은 후에 그 선수들을 호출해서는 안된다.  

SW2.2.4. 스타트할 때 스타트는 풀 출발대 끝에서 약 5미터내의 풀싸이드에 위치해서 계시원이 스타팅 신호를 볼수 있고 선수들이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SW2.3. 소집원

소집원은 각 종목 시작 전에 선수들을 소집해야 한다.

SW2.4. 반환심판주임

SW2.4.1. 반환심판주임은 경기중에 반환심판원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분히 해내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SW2.4.2. 반환심판주임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환심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심판장에게 즉각 제출해야 한다.

SW2.5. 반환 심판원

SW2.5.1. 반환심판원은 풀 끝의 각 레인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SW2.5.2. 각 심판원은 선수들이 터치하기 직전 마지막 암스트록의 시작부터 턴후의 첫 암스트록 완료까지 턴에 대한 규칙을 적합하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를 끝맺는 쪽 풀 끝에 위치한 반환심판들은 선수들이 규율에 맞게 경기를 끝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SW2.5.3. 800미터와 1500미터 개인 종목에서 턴하는 풀 끝에 위치한 각 반환심판원은 각자 레인에서 선수들이 해내는 횟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랩카드를 전시해서 끝날 때까지 남은 횟수를 알려야 한다.

SW2.5.4. 출발대에 위치한 반환심판들은 자기 레인의 선수가 800미터, 1500미터 개인 종목에서 왕복거리만을 남기고 5미터 전방에 와 있을 때 경각 신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신호는 종이나 호각으로 한다.

SW2.5.5. 스타팅하는 쪽에 위치한 반환심판은 계영 종목에서 출발선수가 그 이전 선수의 벽 터치시 출발대에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영 출발을 판정하는 전자자동장비가 가능할 때에는 SW14.1에 따라야 함.

SW2.5.6. 턴쪽의 반환심판은 서명된 카드에 종목, 레인번호, 영자성명을 적어 어떤 위반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위반을 턴쪽의 반환심판장에게 보내고 반환심판장은 즉시 심판장에게 그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SW2.6. 영법 심판

SW2.6.1. 영법 심판은 풀 양싸이드에 각각 위치한다.

SW2.6.2. 각 영법 심판은 그 종목의 수영영법과 관련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환심판을 도와서 턴을 관찰해야 한다.

SW2.6.3. 영법 심판은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종목, 레인번호, 선수명과 위반내용등이 적힌 카드에 서명을 해서 보고한다.

SW2.7. 계시 주임

SW2.7.1. 계시주임은 모든 계시원들이 위치해야 할 좌석 및 그들이 맡을 레인을 정해줘야 한다. 레인마다 3명의 계시원이 있어야 하며 2명의 추가심판을 배정해서 경기중 스타트나 정지된 것을 보지 못한 계시원이나 어떤 이유로 시간을 측정 할 수 없었던 계시원을 대신하게 한다.

SW2.7.2. 계시주임은 각 계시원으로부터 시간에 기록된 카드를 수집해야 하는데 필요시에는 계시원들의 시계를 직접 관찰한다.

SW2.7.3. 계시주임은 각 레인에서 얻은 카드의 공식시간을 기록하거나 관찰해야 한다.

SW2.8. 계시원

SW2.8.1. 각 계시원은 11.3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레인선수의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시계는 대회 운영위원회의 정확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계시원들은 계시주임의 지시를 받아 100미터 이상의 경기에서는 중간정도 떨어져서 시간을 재도록 한다.

SW2.8.2. 각 계시원은 스타트신호시에 시간측정을 시작해서 선수가 경기를 완료할 때 시계를 멈춘다.

SW2.8.3. 종목이 끝난 후에 즉각 각자 시게의 시간을 카드에 기록해서 계시주임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요구된다면 그들은 시계를 관찰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계시원들은 계시주임이나 심판장으로부터 '시간을 지우시오'라는 신호를 받을때까지 시계의 시간을 없애서는 안 된다.

SW2.8.4. 만일 비디오 백업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동계시장치가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라도 위와 같은 계시원들의 완전한 임무수행은 필수적이다.

SW2.9. 착순 심판주임

SW2.9.1. 착순 심판주임은 착순 심판들의 위치 및 결정될 등위를 정한다.

SW2.9.2. 종목경기 후에 착순 심판주임은 각 착순 심판으로부터 서명된 점수표를 수집해서 심판장에게 보내질 결과 및 등위를 결정한다.

SW2.9.3. 전자계시장치가 경기종료를 판정한다면 착순 심판주임은 각 경기후에 그 장치에 의해 기록된 선수들의 경기종료 순서를 보고해야 한다.

SW2.10. 착순 심판

SW2.10.1. 만일 각 레인마다 각 경기 종료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전자계시장치를 이용치 않는다면 착순 심판을 항시 코스와 종료 라인을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SW2.10.2. 각 종목후에 착순 심판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따라 선수들의 등위를 결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 착순 심판은 같은 종목에서 계시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

SW2.11. 데크 조정(기록 주임)

SW2.11.1. 기록주임은 컴퓨터 프린트물이나 심판장으로부터 받은 각 종목시간 및 등위를 체크할 의무가 있다.  기록주임은 그 결과에 심판장의 서명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SW2.11.2. 기록원들은 예선 및 결승 경기가 끝난 후에 마무리 조정을 해야 하며, 공식 양식에 결과를 기록해서 신기록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며 적합한 곳에 기록들을 보관시켜야 한다.

SW2.12. 임원들은 경영규칙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자율적, 독립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출발

SW4.1. 자유형, 평영, 접영에서 스타트는 다이브로 한다. 심판장의 긴 호각소리에 따라 선수들은 출발대에 올라가 뒤쪽부분으로 위치한다. 스타트가 "차렷"하고 구령하면 선수들은 즉각 출발대 가운데서 출발자세를 취한다.   모든 선수들이 고정자세가 되면 스타트는 출발신호를 하는데 총, 호른호각 또는 구령으로 한다.

 SW4.2. 배영 및 혼계영에서의 출발은 물속에서 한다. 심판장의 긴 호각소리에 따라 (SW2.1.6.)선수들은 즉각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나치게 지체하지 말고 출발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선수들이 출발자세를 취했다고 인정되면 스타터는 "Take your mark(차렷)"라는 구령을 한다. 모든 선수들이 고정자세가 되면 스타터는 출발신호를 한다.

 SW4.3.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 FINA 대회에서 "Take your mark"라는 구령은 영어로 하며 출발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들리도록 다중스피커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피커 소리는 충분히 크고 반복신호로 잘못된 출발에 대해 적합한 신호를 주게 한다.

 SW4.4. 스타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정출발에 대해 선수를 호명해서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두 번째 부정출발 후에 부정출발을 한 선수는 누구든지 실격을 당한다.(one start rule 1998년도 개정). 실격시키기 전에 출발신호가 있었더라도 그 경기는 계속되며 실격당해야 할 선수는 경기 종료시에 실격시킨다. 출발신호가 있기 전이라면 신호를 해서는 안되며 남은 선수들을 불러서 실격당한 선수들을 상기시켜준 후에 다시 시작한다.

 SW4.5. 부정출발에 대한 신호는 출발신호와 같이 총, 호른, 호각, 구령 등으로 재차해야 하는데 로프를 함께 내린다. 만일 심판장이 부정출발이라고 판단이 서면 호각을 불게되며 뒤따라 스타터는 반복신호를 하고 로프를 내려뜨린다.

 SW4.6. 만일 임원에 의해 선수의 실수가 유발됐다면 그 실수는 무시한다.

 

자 유 형

SW5. 자유형이란 선수가 그 종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영을 해도 됨을 의미한다.    단 개인 혼영, 계영에서의 자유형이란 배영, 평영, 접영과 다른 형태의 수영을 의미한다.   자유형의 턴과 종료시에 선수는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벽에 닿기만 하면 된다. 반드시 손으로 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   영

SW6.1. 선수는 양손으로 출발 손잡이를 잡은 체 출발대를 향하여 일렬로 정렬한다. 양발은 발끝까지도 물에 잠겨야 한다.(무릎 아래 다리를 물 밖으로 내놓을 수 있다. 2005년도 개정). 배수구 위나 안에 서거나 그 입구에서 발끝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선수는 출발신호가 있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움직여서는 안된다.

SW6.2. 출발 신호시와 턴시에 선수들은 밀고 나아가야 하며 전경기 중에 위를 보고 누운 자세로 수영해야 한다. 출발신호가 있기 전에 양손을 떼어서는 안된다.

SW6.3. 머리, 어깨, 손 또는 팔이 코스 벽에 닿기 전에 턴이나 경기종료를 목적으로 배영의 정상자세를 무너뜨리면 실격된다.
벽면에 터치한 후 턴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가 90。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되나 양발이 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시 90。 넘어서 정상 배영자세가 되어야 한다. 배영에서의 정상 자세란  신체가 위로 파동되는 것도 포함되나, 경기 중 어떤 지점에서든 수평으로부터 90。 가 되어서는 안된다.
턴을 위해 벽 쪽으로 접근할 때에는 잠수를 허용 한다. 또 결승패드 터치시 등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2005년도 개정)

 

평   영

SW7.1. 출발후와 각 턴후의 첫 번째 암스트록의 시작에서부터 신체는 엎드린 자세로 유지되어야 하며, 양어깨는 수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SW7.2. 항상 팔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대로 움직이지 말고, 동일한 평균면을 유지해야 한다.

SW7.3. 양손은 같이 가슴으로부터 앞으로 밀어내며, 수면이나 수면 아래에서 뒤로 당겨야 한다. 출발과 턴 시를 제외하고는 손이  힙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SW7.4. 항상 다리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대로 움직이지 말고 동일한 수평면을 유지해야 한다.

SW7.5. 다리 킥에서 양발은 바깥을 향하게 돌려 후방으로 움직인다. "flutter kick"(물장구치기)또는 돌핀 킥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단 스타트와 턴을 한 뒤 1회씩만 돌판 킥을 허용한다.2005년도 개정) 돌핀 킥에 의한 하방 운동이 아니라면 양발이 수면위로 나와도 된다.

 국제수영연맹은 평영종목 스타트와 턴 후 1회에 한해 돌핀킥을 허용
국제 수영연맹은 21일 수영 경기 규칙을 개정해 , 그동안 평영에서 금지되어 온 돌핀 킥을 스타트와 턴 직후의 1회에 한해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몬트리올 세계선수권에는 적용하지 않고 , 다음 시즌부터 허용키로 결정했다.

FINA Announces New Rule Changes for All Aquatic Sports
2005. 7. 21.        

The FINA Technical Swimming Congress held yesterday morning at the Sheraton Centre was the last of the Technical Congresses that have taken place here in Montreal.

The purpose of Technical Congresses is to decide rule changes aimed to improve each single discipline, making it more spectacular, easier to understand for the public and more manageable by the judges.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each of the FINA discipline more appealing to everybody, at the same time enabling the FINA brand to be further enhanced.

Here we will attempt to summarise the most significant rule changes approved for each disciplines by the respective Technical Congress. The new rules will be effective sixty days after the date of their approval.

SWIMMING
During the breaststroke start and turns, while the swimmer is wholly submerged, a single downward dolphin kick followed by a breaststroke kick is permitted. The new rule ends decades of controversies (the first one occurred in Berlin, in 1978, at the World Championships, the latest last year in Athens, at the Olympics).

The backstroke finish rule has officially been clarified. Now it is legal for a swimmer to be completely submerged not only during the turn but also during the last stroke.

Also in backstroke, swimmers are now allowed to start with their feet out of the water. It is no more mandatory that "The feet, including the toes, shall be under the surface of the water".

 

SW7.6. 각  턴 시와 경기종료시에 터치는 양손으로 동시에 하는데 수면에서 또는 위나 아래에서 한다. 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SW7.7. 평영 경기 중 한 번의 스트로우크와 한 번의 킥을 하는 동작 과정에서 머리 일부분이 수면상에 1회 나오는 것으로 인정되며, 단 팔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작을 변경함이 없이 동일한 수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접   영

SW8.1. 양팔을 같이 수면 위에서 앞으로 옮겨가서 동시에 후방으로 긁는다.

SW8.2. 출발후와 턴시의 첫 암스트록의 시작서부터 신체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양어깨는 수면과 평행이 되어야 한다.

SW8.3. 양발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다리와 발이 동시에 수직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리와 발이 같은 높이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엇갈리게 움직여서는 안된다.

SW8.4. 각 턴시와 경기종료시에 터치는 양손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데 수면에서 또는 수면 위나 아래에서 한다. 양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SW8.5. 출발시와 각 턴시에 선수는 물속에서 1회이상의 다리킥과 1회의 팔동작을 하고 수면 위로 나와야 한다.

 

개 인 혼 영

SW9.1. 개인혼영에서 선수는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의 순서로 4가지 형태의 수영을 해야 한다.

SW9.2. 혼계영에서 선수들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의 순서로 4가지 형태의 수영을 해야한다.

 

시 간 측 정

SW11.1. 올림픽 경기, FINA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수영컵에서는 SW13에 설명된 공인 자동심판장치가 설치,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의 조작은 임명된 임원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장치 기록된 시간은 승자, 순위 및 각 레인해당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렇게 결정된 등위 및 기록은 심판장 및 게시원의 결정보다 우선한다.  경기중 자동장치가 고장이었거나, 그 기계에 결함이 생겼을 때 또는 선수의 터치가 경미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장과 계시원의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다.(SW14.3 참조)

SW11.2. 자동장치가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는 1/100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1/1,000초로 계시가 가능한 경우에도 소수이하 셋째자리수는 기록하지 말아야 하며 기록 및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서도 안된다.1/100초까지 동일한 기록을 낸 선수들은 모두 동순위로 인정한다. 전광판에는 1/100초까지의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SW11.3. 임원의 계시장치는 시계로 한다.

 

한국 신기록

SW12.1. 한국 신기록을 남, 여 각각 다음과 같은 종목이 인정된다.
               자   유   형     50, 100, 200, 400, 800, 1500m
               배         영     50, 100, 200m
               평         영     50, 100, 200m
               접         영     50, 100, 200m
               개 인 혼 영   200, 400m
               계         영   4*50m, 4*100m, 4*200m
               혼   계   영   4*50m, 4*100m

SW12.2. 계영경기 팀 구성원은 동일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W12.3. 모든 기록은 대등한 경기로 개인별로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며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고 대회가 있기 적어도 3일전에 공공되어야 한다.

SW12.4. 어떠한 속도조정도 허용이 안되고 또 그러한 효과를 어떤 장치나 계획도 허용이 안 된다.

SW12.5. 단벽의 각레인의 길이는 측량사나 또는 자격이 있는 지정된 관리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고 또는 그 풀이 위치한 나라의 멤버(대한수영연맹)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SW12.6. 세계신기록 및  한국신기록은 자동심판장치에 의해 보고되는 기록일때만 승인된다.

SW12.7. 100분의 1초까지 같은 기록은 같은 기록으로 인정되고 그 같은 기록을 이룩한 선수들은 공동소유자(JOINT HOLDER)로 불린다. 오직 경기의 승자의 기록만 세계기록으로 제출될 수 있다. 신기록 결승경기에서 타이인 경우 타이가된 각 선수는 승자로 간주된다.

SW12.8. 계영에서는 첫 번째 영자가 세계신기록을 신청할수 있다. 계영팀에서 영가가 이 세분조항에 따라서 신기록으로 그의 거리를 완영하며, 그의 거리를 완영한 후 발생하는 반칙으로 그의 계영팀의 어떠한 실격에 의해서도 그가 이룩한 기록은 취소될수 없다.

SW12.9. 개인종목의 선수는 그나 그의 코치 또는 메니저가 심판장에게 그의 기록이 특별하다고 요청할 때 또는 중간거리(intermedicate distance)에 있어 기록이 승인된 자동심판장치에 의해 기록될 때, 중간거리에 있어서 세계신기록 및 한국신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선수는 중간거리에 있어 신기록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종목의 계획된 거리를 완영하여야 한다.

SW12.10. 세계신기록은 그 경기의 관리나 조직위원회의 책임자에 의해 FINA 공식 양식으로 신청되어야 하고 모든 규정이 준수되었으면 그 선수가 속한 국가의 멤버(중앙수영연맹)의 책임있는 대표자의 싸인을 받아야한다. 그 신청양식은 경기후 14일 이내에 FINA의 사무총장(Hono-rary Secretary)에 송부되어야 한다.

SW12.11. 세계신기록 수행에 대한 클레임은 수행(경기)후 7일이내에 FINA의 사무총장에게 전문이나 첼렉스로 잠정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SW12.12. 선수가 속한 국가의 맴버(중앙수영연맹)은 이 공식신청이 적절한 권위자에 의해 적절히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FINA의 사무총장에게 이 수행(경기)를 서면을 보고하여야 한다.

SW12.13. 이 공식신청은 접수한 즉시 FINA의 사무총장은 FINA 회장이나 그의 지정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그렇게 승인된 신기록은 확증을 위해 4개월의 집행부(Bureau) 인터벌에 우편을 조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증된 모든 신기록은 인쇄되고 증명서가 신청이 승인된 사람에게 보내져야 한다.

SW12.14. 울림픽 경기, 세계 선수권대회 그리고 FINA 월드 스위밍컵에서 경기 시작 3일전에 접수된 신기록 신청은 FINA집행부에 의해 승인되고 경기의 프로그램에 공시될 수 있다.  올림픽 경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FINA 월드 스위밍컵에서 수립된 모든 신기록은 경기기간중 집행부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SW12.15. SW12.10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그 선수가 속한 나라의 멤버(중앙수영연맹)가 그 불이행의 세계신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조사를 한후, FINA의 사무총장은 그 클레임이 맞다고 판정되면 그러한 신기록을 승인할수 있다.

SW12.16. FINA에 의해 세계신기록 신청이 승인되면 FINA의 사무총장과 회장이 싸인한 증서(Diploma)를 사무총장이 그 선수가 속한 나라의 멤버(중앙수영연맹)에게 송부하여 그 선수의 수행(수립)을 인정하기위해 그 선수에게 보내진다. 다섯 번째 세계신기록증서는 계영팀이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모든 멤버들에게 발행될 것이다. 이 증서는 멤버가 보유할 것이다.

SW12.17. 세계기록의 FINA 공식 신청양식은 페이지 No.-에 전재한다.

 

자 동 심 판 장 치

SW13.1. 완전한 자동장치는 각 선수들의 경기종료를 판단해주며, 경기에서 얻은 선수 각자의 기록을 결정해 준다. 등위결정과 시간기록을 소숫점이하 둘째 자리까지에 의한다. (100분의 1초), 설치된 어떤 장치든지 선수의 출발과 턴 그리고 물의 유출장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SW13.2. 이 장치는

SW13.2.1. 출발원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고

SW13.2.2. 가능하면 수영장 위바닥(데크)에서 전선이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SW13.2.3. 각 레인의 등위별 또는 레인별 모든 기록정보를 나타낼수 있어야 한다.

SW13.2.4. 그리고 선수의 기록숫자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나태내야 한다.

SW13.3. 터치판

SW13.3.1. 터치판의 규격은 최소한 폭 240cm*90cm 그리고 최대 한 두께는 1cm이다. 터치판은 수면위 30cm 수면아래 60cm로 위차하여야 한다. 각 레인의 장치는 각각 별도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각각 조종되어야 한다. 판의 표면은 밝은 색이여야 하고 단벽에 표시하기로 된 라인마킹이 표시되어야 한다.

SW13.3.2. 설치 - 터치판은 레인중앙에 고정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판은 경기가 없을 때는 제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이어도 된다.

SW13.3.3. 감지도 - 터치판의 감지도는 물의 동요에 의해 작동되어서는 안되고 경미한 손의 터치에 의해서는 작동되어야 한다. 터치판의 위쪽 가장자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SW13.3.4. 표식 - 터치판상의 표식은 풀 단벽의 표식과 일치하고 겹쳐져야 한다. 터치판의 가장자리는 3.5cm의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SW13.3.5. 안전도 - 터치판은 전기쇼크를 주어서는 안되고 가장자리가 날카로와서는 안된다.

 

SW13.4. 출발 장치

SW13.4.1. 출발원은 구령을 위한 마이크를 사용한다.

SW13.4.2. 총을 사용할 경우는 변환기를 같이 사용한다.

SW13.4.3. 마이크와 변환기는 각 선수가 출발원의 구령과 출발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각 출발대의 확성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SW13.5. 설치에 최소한 아래의 부속장치는 필수적이다.

SW13.5.1. 계속되는 경기중에 재생가능한 모든 정보의 프린트기

SW13.5.2. 관중용 게시판

SW13.5.3. 100분의 1초까지의 릴레이 연계판정기

SW13.5.4. 자동경과시간 계산기

SW13.5.5. 회수 판독기

SW13.5.6. 컴퓨터 요약

SW13.5.7. 잘못된 터치 판독기

SW13.5.8. 자동 재충전가능 전지 가동 가능성

SW13.5.9. 비디오 테이프 장치(선택)

SW13.6. FINA 경기에 있어서는 아래 부속장치 역시 필수적이다.

SW13.6.1. 관중용 게시판은 적어도 38글자의 12줄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각 줄은 글자의 높이는 적어도 28cm이어야 한다. 이 장치는 명멸하며 자동으로 나타내야한다. 게시판은 경기시간을 나타내야 한다.

SW13.6.2. 적어도 6m*3m 규격의 온도조절된 제어센타가 있어야하고 단벽으로부터 3m에서 5m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경기기간동안 언제든지 골인벽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심판장은 경기동안 제어센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때는 제어센타의 문을 잠가 놓을 수 있어야 한다.

SW13.6.3. 비디오 테이프 장치(오직 올림픽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때)

 

자동 심판 절차

SW14.1. 경기에 자동심판장치가 사용될 때는 그 장치에 의해 판정된 순위와 기록 릴레이 연계는 수동으로 한 판정과 기록에 우선한다.

SW14.2. 자동장치가 주어진 경기에서 각 선수들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할 때

SW14.2.1. 자동장치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2.2. 수동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2.3.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를 비교하고 RANKING 절차를 완성하여 공식기록과 순위로 한다.

SW14.3. 자동장치가 주어진 경기에서 1명이상의 선수의 순위 그리고 또는 기록을 기록하지 못하면

SW14.3.1. 자동장치의 가능한 모든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3.2. 수동의 모든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3.3. 공식순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W14.3.3.1.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가 있는 선수는 그 같은 경기에서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를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여 그 상대순위를 갖는다.

SW14.3.3.2. 자동장치의 기록은 있지만 순위가 없는 선수는 타선수들의 자동장치 기록과 자신의 자동장치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SW14.3.3.3. 자동장치의 기록도 순위도 없는 선수는 수동심판 판단에 의해 그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한다. 자동장치의 순위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상대적 순위는 변경될 수 없다.

SW14.3.4. 공식기록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W14.3.4.1. 자동장치의 기록이 있는 선수들은 그것이 공식 기록이다.

SW14.3.4.2. 자동장치의 기록이 없는 선수들은 공식순위에 모순되지 않는 한 수동기록이 공식이다.

SW14.3.4.3. [만약 수동기록이 공식순위와 모순될 때 공식기록은 기록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선수의 공식기록과 같아야 한다.] 이 기록은 심판장의 결정(Referee's Decision)으로 표시된다. SW12.6에 의거 이렇게 얻은 기록은 세계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SW14.3.5. 한 종목의 혼합된 예선에 대한 상대순위는 아래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SW14.3.5.1. 모든 선수들의 상대적 순위는 그들의 공식 기록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SW14.3.5.2. 선수의 공식기록이 한 명 이상의 다른 선수의 기록과 같을 때는 그 기록을 가진 모든 선수는 그 상대적 순위가 같아진다.

 

  ※ 1998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무제한 잠영이 금지 됨(스타트와 턴 이후 머리가 15m를 넘으면 실격)

'수영 > 경기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수영규정(대한장애인수영연맹)  (0) 2009.02.04
경기 방법과 일반 규칙  (0) 2008.01.16